"저와 함께하실 분"...유튜버 된 조국 딸 '조민',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 근황
"저와 함께하실 분"...유튜버 된 조국 딸 '조민',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 근황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계약 조건

2023년 8월 16일 조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채널과 함께할 편집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8분 길이 영상 1건당 기본 20만원에 추가 1분당 1만1000원을 보수로 제공한다"고 공지하며 ‘재밌는 부분 잘 캐치해서 잘 살려주실 분’,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을 선호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같은 공고가 나온지 이틀만인 18일 조민은 편집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접수를 마감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5월 12일 조민은 “영상일기 같은 것을 남기면 나중에 봤을 때 뭔가 좋지 않을까. 진짜 소소하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콘텐츠를 하고 싶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 불과 10여일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넘어서며 '실버버튼'을 받았으며,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6월 23일에는 구독자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19일 오후 현재 기준 조민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는 약 28만8000여명입니다.
2시간 라이브 방송 → 970만원 슈퍼챗

앞서도 조민은 2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970만원의 슈퍼챗(후원금)이 쏟아져 주목을 밝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조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2시간 분량의 '스터디윗미(study with me)'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터디윗미'는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시청자들도 함께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입니다.
조민은 영상을 게재하며 "공부하는 분이나 재택 근무하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스터디 윗 미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봤어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조민은 25분 동안 작업을 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4번 반복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간식을 먹기도 하는 등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라이브 영상은 이날 오전 12시 30분 기준, 16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댓글은 무려 2117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유튜브 통계 분석 전문 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조민은 이날 약 970만원의 후원을 받았는데, 슈퍼챗을 받은 횟수는 321회, 평균 후원 액수는 약 3만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지자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민양 힘내라. 그것이 부모님이 견디시는 이유다. 기특하다", "힘내라. 우리가 있다", "조민씨 잘 지내줘서 너무 좋다. 끝까지 응원한다", "웃음꽃 핀 조국 가족 모두 라이브 방송하는 그날까지 응원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는 조민

한편 1991년생 올해 나이 31세인 조민은 아버지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9~2020년 입학 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사태로 조국은 한 달만에 사퇴를 결정했고, 이후 밝혀진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또한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으로 유죄를 인정받으며 최종 4년 징역과 추징금, 벌금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을 모두 취소당하며 최종 학력이 고졸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조민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는데, 검찰은 앞서 조씨의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조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조국 "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민 기소 소식이 전해진 당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반발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자신과 가족을 사냥감이라 비유하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