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묻지마 시각 테러”…‘속초 알몸남’ 등장, 경악스러운 비주얼→사진에 모두 충격
“이번엔 묻지마 시각 테러”…‘속초 알몸남’ 등장, 경악스러운 비주얼→사진에 모두 충격

대구 상의 탈의 여성과 충남 당진 알몸 남성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나체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포착돼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순수해 보일 지경”

2023년 8월 4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초에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등장했다"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강원도 속초의 길거리를 나체로 활보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목격자는 "옷을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은 채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 한 내과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남성이 활보한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같은 날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검거되고, 논현동 일대, 잠실역, 한티역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공포의 금요일'이 된 것을 거론하며 "오히려 시민들한테 묻지마 시각 테러하는 게 순수해 보일 지경"이라는 자조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더워서? 급박해서?

지난 2023년 7월 7일 온라인 상에는 "대구에 상의 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돼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틀 앞선 2023년 7월 5일 해당 글을 최초로 작성한 누리꾼은 "너무 더워서 상의를 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대구에서 웃통 벗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 이들이 공개한 사진 속 짧은 머리의 여성은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든 채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2023년 7월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진짜 너무 놀랐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23일 충남 당진에서도 나체의 한 남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는 "푸르지오 사거리에 음식 찾으러 갔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라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며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고, 우산을 쓴 이 남성은 당시 비가 내리던 당진 읍내동 일대를 슬리퍼만 신은 채 알몸으로 돌아다녀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편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합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 공연음란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